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승인 없이 협력사 및 경쟁사에 허위 견적서를 요청 후 입찰 참여 및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기업윤리강령에 반하는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01
- 판정일
- 2016.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회사의 기업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경쟁사에 형식적인 허위 견적서를 제출케 하고, 대리점간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경쟁관계가 되게 한 행위는 사용자의 기업윤리강령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인 점, ②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겸업행위를 한 점, ③ 개인 용도로 자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노트북에 겸업 자료, 게임프로그램 및 음란물을 저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 스스로 회사의 절차 및 방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겸업관련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재차 타 영리사업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부장으로 규범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윤리질서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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