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한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88
- 판정일
- 2016. 12. 06.
판정문
근로자가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의 기한이 ‘관리단체 지정 해제 시까지’로 무기한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징계사유(8개 항목) 중 일부항목(3개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된 점,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같은 부서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감사 대상기간(3년) 중 약 6개월 정도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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