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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도 이전 뉴스 기사에 대하여 담당기자 및 데스크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61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가 보도되기 전 기사에 대하여 담당기자 및 데스크에게 전화하여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방송법 등에서 보장한 기자의 취재 및 제작,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표면상의 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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