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5
판정일
2016. 04. 07.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발생한 4건의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2,248,84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4건의 교통사고 중 3건이 피해사고이고, 나머지 1건의 가해사고는 근로자에게 60%의 과실만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4건의 교통사고를 모두 근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동일한 비위행위가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정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