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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약자 운전직 근로자의 미터기 조작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20
판정일
2016. 09.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미터기 조작사실과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미터기 조작행위를 계속한 사실 등은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점, 미터기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위반율이 증가한 것은 조직규범 및 업무지시에 대한 준법의식의 결여로 보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의 비위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전수조사 공지 이후 미터기 조작행위자들에 대하여 해고 조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사용자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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