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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요양 종료 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수차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74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전문가의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등의 소견이 없는데도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에 임의적 판단에 따라 후유증 치료를 이유로 복직하지 않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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