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27
- 판정일
- 2016. 12. 06.
판정문
사용자가 관리하는 월드마크 현장의 용역계약 일부가 해지되어 인력 감축의 사유가 발생한 점, 근로자에게 전직 및 전보를 제안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예고 통지서 및 관련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가 통지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2016. 6.
10.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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