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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27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사용자가 관리하는 월드마크 현장의 용역계약 일부가 해지되어 인력 감축의 사유가 발생한 점, 근로자에게 전직 및 전보를 제안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예고 통지서 및 관련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가 통지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2016. 6.

10.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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