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종사금지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87
- 판정일
- 2016. 12. 06.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 외 종사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당시 회사의 사장 직위에 있었던 차○○과 공장장 등의 핵심 임직원들이 위하이테크라는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위하이테크의 생산품목이 당시 사용자가 생산하던 제품과 중복되는 점을 볼 때 위하이테크는 이 사건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하이테크가 설립될 무렵인 2015. 4.
21.에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유○○이 작성한 위하이테크의 내부문서에도 근로자가 2015. 4.
21. 2,000만원을 출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15년 당시 위하이테크의 실무처리를 맡고 있던 유○○이 같은 해 8.
11. 근로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2,000만원의 추가 출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차○○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달 13일 당시 위하이테크 대표이사인 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차○○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4,000만원은 차용금이라기보다는 위하이테크의 설립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어떤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종 경쟁업체의 설립자금 및 증자금을 투자한 것만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 외 종사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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