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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5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정해진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였고, 이후에 재발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서산행 결행 야기(결행을 야기한 행위)’는 승무원 징계 기준표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해고(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한 실질내용을 보면 고의라고 할 수 없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같은 날 15:05에 이 사건 근로자가 출발지(홈)에 차량을 대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5분 거리인 숙소에서 정비사를 통해 확인하고 15:20 서산행을 근로자로 하여금 회송하게 하는 결행 조치한 것을 보면 대전영업소의 대처 미흡으로 15:20 서산행이 결행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어, 서산행 결행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입사 이래 중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물적 피해(운임 차액) 49,000원 외에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고의도 아닌 1회의 과실을 이유로 해고(면직) 처리함은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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