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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03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6.

11. 15.자 징계면직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문제가 된 각 자료가 근로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득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취득한 자료는 상무의 지위인 근로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사용자가 ‘업무용PC 사용자 식별 강화’ 제도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간 업무담당자의 도움 없이 PC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료를 출력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금고 본점 대부계의 요청에 따라 직원을 하루 동안 본점 대부계에서 근로하게 한 것은 복무규정 제24조의 ‘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령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긴 하나, 이를 부당한 지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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