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73
- 판정일
- 2016. 12. 06.
판정문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도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착용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일부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감봉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에서 어긋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일부 버스 노선 결행, 배차지시 거부, 차량 접촉 사고 등 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판단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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