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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90
판정일
2016. 12. 06.
판정문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와 갈등이 있어 관리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관리단 회의에 간사로 참석하여 본인의 면직이 의결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회의 직후 의결된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된 2개월분의 임금상당액 지급 결정이 퇴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결재하여 집행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자가 조만간 다시 부른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⑤ 퇴직 전에 타 직장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하다가 퇴직 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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