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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79
판정일
2016. 12. 05.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을 하였더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에 의한 구직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한 점,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양 당사자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할 때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가지고 “그만두려면 그만두어라.”란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그만두려면 그만두어라”라는 말은 비진의 의사였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하고 복직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의 바로 다음 날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복귀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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