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직 1월로 변경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68
- 판정일
- 2016. 12. 05.
판정문
가. 2016.
9. 30.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고용관계종료 통보서’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내용증명 우편마저 반송되자 사용자가 이를 정직처분으로 변경하였는바, 사실상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 통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됨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나 출석 일시 및 장소, 불참할 경우 서면제출요구 등을 명시하여 출석통보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정직처분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자 2016. 10.
7.과 같은 해 11. 7.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이미 정직기간 중이었으므로 처분 이후 사용자가 행한 의견제출 종용을 정당한 소명 기회 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 구성, 개최, 심의 등 일련의 징계절차 없이 2016. 9.
30.과 같은 해 11. 5.
각각 1월과 2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 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