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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전환 거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74
판정일
2016. 12. 0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적격 당사자가 사용자1인지 또는 사용자2인지 여부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2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용자1과 별개의 법인인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거부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라 할 것임.

나.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것은 사용자2에 대하여 새로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시점이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7. 26.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

28.인 점으로 보아 사용자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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