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 전환 거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874
- 판정일
- 2016. 12. 0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적격 당사자가 사용자1인지 또는 사용자2인지 여부 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2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용자1과 별개의 법인인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거부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라 할 것임.
나.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것은 사용자2에 대하여 새로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시점이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7. 26.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
28.인 점으로 보아 사용자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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