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9
- 판정일
- 2016. 03. 25.
판정문
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17.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후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양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재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추가한 징계사유는 원처분시 징계사유로 삼은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에 불과할 뿐 사실상 원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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