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9
판정일
2016. 03. 25.
판정문

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17.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후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양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재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추가한 징계사유는 원처분시 징계사유로 삼은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에 불과할 뿐 사실상 원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