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6회의 경위서 작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강격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969
판정일
2016.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6회의 경위서 작성, 계속되는 근무성적 저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위서 작성으로 업무상 과오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근무성적 저조는 사실이며,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소속부서의 민원제기가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크고 중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고과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다른 2명의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③ 특별교육 평가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④ 근무기간 9년 동안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