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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10
판정일
2016. 07. 01.
판정문

근로자는 ‘다른 직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용자에게 ‘2개월 치 임금을 주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개월 치 임금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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