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10
- 판정일
- 2016. 07. 01.
판정문
근로자는 ‘다른 직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사용자에게 ‘2개월 치 임금을 주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개월 치 임금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