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원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389
- 판정일
- 2016. 12. 05.
판정문
사용자의 회사는 2016년 초에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청산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사업의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었고, 호텔 매각 잔금 문제,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문제, 인천시와의 기부채납 문제 등 상당부분 사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사용자가 사업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 절차도 밟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 회사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이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업무 중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문제, 인천시 기부채납 문제 등 일정부분 근로자의 업무가 남아 있었으며, 근로자의 연봉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분장표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에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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