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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원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89
판정일
2016. 12. 05.
판정문

사용자의 회사는 2016년 초에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청산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사업의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었고, 호텔 매각 잔금 문제,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문제, 인천시와의 기부채납 문제 등 상당부분 사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사용자가 사업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 절차도 밟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 회사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이 청산단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업무 중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문제, 인천시 기부채납 문제 등 일정부분 근로자의 업무가 남아 있었으며, 근로자의 연봉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분장표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에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해고의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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