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67
- 판정일
- 2016. 12. 02.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강○○ 상무에게 해고의 이유를 묻는 문자를 보냈을 때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한 바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유○○ 부장에게 누가 해고를 결정한 것인지를 묻자 유○○ 부장은 강○○상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신고처리를 부탁한 것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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