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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인정되고, 불법적인 장소에서 회사의 경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80
판정일
2016. 12. 02.
판정문

근로자가 우리은행 EDW시스템 증설사업의 영업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금전적인 부담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며,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사적인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경비사용 내역 제출 시 상세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등 경비사용규정을 수차례 위반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의 허위 경력 및 학력 제출에 따른 경고 전력, 사용자가 1차 경고 후 룸살롱에서 고객을 접대한 직원들을 해고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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