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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75
판정일
2016. 12. 02.
판정문

①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책을 심문일 현재까지 공석으로 두고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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