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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94
판정일
2016. 12. 02.
판정문

① 인사관리 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대저승무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의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의 전보는 이중의 불이익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무실에서의 폭언, 몸싸움 등으로 근무환경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를 4호선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심의 요청에도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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