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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173
판정일
2016. 12. 01.
판정문

사용자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할 당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용역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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