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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25
판정일
2016. 12. 0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내세운 임의할인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동종 비위행위자에 대한 양정 등을 비교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해고에는 해당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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