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75
- 판정일
- 2016. 12.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사용자가 당장 출근할 수 없으면 후임자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라고 요구하여 근로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치료를 위해 병가휴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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