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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75
판정일
2016. 12.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사용자가 당장 출근할 수 없으면 후임자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라고 요구하여 근로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치료를 위해 병가휴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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