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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62
판정일
2016. 12. 01.
판정문

① 후선역 제도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07년에 도입되어 상당기간 실시되어 온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후선역 운영기준, 1인 마케팅 담당 조사·후선역 운영기준 및 목표달성률이 60% 미만일 경우 직위가 하향된다는 점 등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15. 7.

22. 후선역 발령을 받은 후 1인 마케팅 업무실적에 대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의 평가에서 목표달성도가 각 4.5%, 1.8%에 불과하고 1년간 총 매출액이 약 368만원에 그쳐 실적이 극히 저조한 점, ④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후선역으로 편입되었던 근로자들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직위가 변동되었으므로 기준 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는 점, ⑤ 임금조정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2014.

12. 11.

및 2015. 7.

6.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담한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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