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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54
판정일
2016. 11. 30.
판정문

근로자는 2016. 5.

13., 같은 해 7. 19.

각 이루어진 전직 및 같은 해 10. 17.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가 건어물로, 근무 장소는 용인지점으로 되어있으나, 단서조항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직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제16조에 “회사는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전직, 전출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제17조에 ‘회사 내의 불화로 업무능률이 저하될 때,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지휘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를 이동 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용인지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동료 근로자 및 상사 간 불화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로서는 불화문제를 해결하고 직원 간 인화 및 업무능률 도모를 위해 전직과 전보를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전직 및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6. 5.

13.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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