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10
- 판정일
- 2016. 11. 30.
판정문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대구광역시로 보아야 하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는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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