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체결, 업무지시, 인사발령 등을 행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26
- 판정일
- 2016. 11. 30.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종 판정서와 판결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제안에 따라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이나 인사발령, 3차례에 걸친 인사위회원회 출석요구 및 해고 모두 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소송의 진행 결과를 볼 때 징계사유에 대해 직접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해 구제신청에 이르러서도 이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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