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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 직원과의 반복된 금전 거래, 협력업체 직원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7
판정일
2016. 1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 요구를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로써 직장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 점, ②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금전 대여 요구 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금품 수수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과거 사택에서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그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금전 대여 요구, 직원 폭행 등 행위를 한 소속 직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여 왔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처분한 점, ⑤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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