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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56
판정일
2016. 11. 3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관리에 있어서 징계사항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기본급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 후 이에 대한 보고를 한 점, ④ 임원근로계약서에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속 부서원도 외근이 많은 이유로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아 온 점, ⑥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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