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92
- 판정일
- 2016. 09. 05.
판정문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 기관에 해당하여 경비는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고,「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준수사항, 보안내규 등을 사전에 교육을 받았음에도 보안규정을 위반한 점, ③ 외국인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점, ④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업무평가결과 계속근로가 부적당하여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사유를 밝히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본채용이 거부된 사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그 실질적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에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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