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공사현장을 떠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03
- 판정일
- 2016. 11. 30.
판정문
사용자가 직원들을 사주 또는 공모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로자를 모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2016. 4.
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바로 철회하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요청한 점, 근로자 스스로 같은 달 21일 공사현장을 떠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다 사용자 대리인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자진 퇴사로 봄이 상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