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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88
판정일
2016. 05. 25.
판정문

가. 징계절차 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 비로소 책임소재에 대해 통지한 점, ② 출석소명 통지서에 명시한 ‘복무규정 위반 등 사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는 점, ③ 자체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위반이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많은 부분이 간접책임인 결재책임인 점, ② 특별감사 징계사유 외에 추가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통보받은 견책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정직 6월의 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정직은 3월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의 정도에 따라 1개월 단위로 1월에서 최고 6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책임의 정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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