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74
- 판정일
- 2016. 11. 30.
판정문
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한 자로서 유치원 원장 직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③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복무관계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사립학교법」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는바,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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