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74
판정일
2016. 11. 30.
판정문

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한 자로서 유치원 원장 직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③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복무관계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사립학교법」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는바,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