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정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26
- 판정일
- 2016. 06. 24.
판정문
단체협약에 승무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외형적인 해고사유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승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이르게 된 1일 음주운전 2회 적발이 아닌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부장(근로시간면제자)을 그만두고 원직에 복직하는 시점에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5년 간 노조 지부장으로 노사관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 원인이 개인적 비위에 해당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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