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00
판정일
2016. 07. 12.
판정문

근로자가 태양광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소개, 부지 매입 시 허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 민원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업무 지시나 지휘감독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의 부담을 지지 않은 점, ‘급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기한의 정함이 없었고, 설령 공사기간으로 기한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통보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해고통보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