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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개인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00
판정일
2016. 06. 23.
판정문

인사규정에 교통사고에 대해 면직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라는 점, 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면직일까지 약 2년 동안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점으로 볼 때 향후 업무수행에도 별다른 장애가 예상되지 않는 점, ④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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