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개인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00
- 판정일
- 2016. 06. 23.
판정문
인사규정에 교통사고에 대해 면직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라는 점, 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면직일까지 약 2년 동안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점으로 볼 때 향후 업무수행에도 별다른 장애가 예상되지 않는 점, ④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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