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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50
판정일
2016. 11. 29.
판정문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하고 있고, 동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처분문서로서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사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수습근로자라고 진술하면서도 근로계약서 제2조의 취지는 2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갱신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취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2016.

10. 31.에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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