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91
- 판정일
- 2016. 11. 29.
판정문
근로자가 교육 연수물품 납품업체 선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연수물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가방 및 양복을 직원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금품 수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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