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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91
판정일
2016. 11. 29.
판정문

근로자가 교육 연수물품 납품업체 선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연수물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가방 및 양복을 직원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금품 수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이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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