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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회장에 대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 등을 사유로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79
판정일
2016. 09. 01.
판정문

근로자가 상급자인 협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악의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협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협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2개월 직위해제’ 징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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