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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있어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67
판정일
2016. 06. 27.
판정문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해고통지 등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원청이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다. 재심신청 진행 중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구제신청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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