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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5
판정일
2016. 07.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근에 대해 곧바로 출근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독려를 하였고,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출근 및 계속근로를 지시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점, ③ 사용자가 사업장의 굴삭기가 6대(1대는 수시차량임)인데, 현재 운전기사는 4명뿐이고, 근로자가 마지막에 운전한 굴삭기의 운전기사를 아직까지 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출근지시를 받고 어떠한 답변도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있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의하여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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