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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회복 조치를 했을 뿐 구두로도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49
판정일
2016. 11.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행정청에 행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로 인해 곧바로 사인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도 아닌 점, ②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해고’로 기재하지 않았고 상실신고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나 다른 사정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실신고에 대하여 관할 고용지청에 항의하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 회복 조치를 바로 취한 점, ④ 근로관계 종료 목적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후 택시 승무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실신고를 했다고 사용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도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적성검사를 받아 운전업무종사자격을 회복한 후 출근을 할 경우 언제든지 택시 승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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