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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12
판정일
2016. 11. 28.
판정문

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마찰이 있었고, 지시사항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방향 및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징계는 수련관 재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인력간 갈등에서 기인하였으나, 수련관 재위탁 계약을 기한 내에 전라남도 장흥군과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으며, 특별히 근로자들의 행위로 인해 수련관 재위탁 계약에 심대한 차질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에 8~9년간 근속하면서 특별히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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