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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49
판정일
2016. 11. 28.
판정문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가 관리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재활용품 판매 계약을 노인회가 체결·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점, ③ 아파트의 각종 공사 진행 시 근로자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상 필요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징계사유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규정 위반’ 및 그 밖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렵거나 사용자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인 점, ②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절한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10여 년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특별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징계사유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 없이 바로 해고에 처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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