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02
판정일
2016. 07.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한 달여 동안 문자 및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보낸 업무복귀 명령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출근을 거부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