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02
- 판정일
- 2016. 07.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한 달여 동안 문자 및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보낸 업무복귀 명령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어 출근을 거부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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