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003
- 판정일
- 2016. 11.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무시하고 다른 사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교묘하게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사용자는 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한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 이후 첫 출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무단결근 경위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일시 대기를 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업무복귀 의사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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