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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03
판정일
2016. 11.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무시하고 다른 사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교묘하게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사용자는 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한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 이후 첫 출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무단결근 경위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일시 대기를 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업무복귀 의사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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