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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07
판정일
2016. 11. 25.
판정문

①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와 이유서 제출요구에 대해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았고, 2016. 11.

14.과 같은 달 25일 각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주소를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소재지로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등 동 센터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근로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요원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숙사에서 이탈한 이후 그 소재가 불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사유 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바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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